부동산 82대책 발표내용 ft. 양도소득세
요즘 부동산 관련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오윤섭의 부동산 가치투자라는 책을 읽던 중 심화되고 있는 부동산 양극화라는 글에서 아래와 같은 문구를 읽었습니다.
서울 도심과 강남 아파트값은 갈수록 상승폭이 커져 문재인 정부는 82대책, 신DTI 등 규제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88p
여기서 부동산 82대책과 신DTI가 무엇인지 알아야할 것 같아 82대책에 대해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산 82대책
82 부동산대책은 2017년 6월 19일에 발표된 대책 이후 축소되었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상승하며 서울 전역을 비롯한 과천, 세종시 등으로 확산되는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7년 8월 2일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입니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이란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부동산 82대책 요약
1. 대출규제 (주택담보대출)
2. 양도소득세 강화
3. 조정 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4. 규제지역 확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5. 다주택자 규제 강화
6. 재건축/재개발 규제
7. 분양가 상한제 민간으로 확대
8. 청약제도 1순위 요건 강화 / 가점제 확대
9. 지방 전매제한 도입
10. 분양가 상한제 적용
11. 투기과열지구 3억원이상 자금조달
1. 대출규제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LTV / DTI 40%) 강화
- 조정지역 (LTV / DTI 50%)
- 주택담보대출 보유시 10% 강화
-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 82대책 이후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1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강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분양권 전매 양도세 강화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시 50% 단일세율 적용)
-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2년보유 + 2년 거주)
3. 조정 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4. 규제지역 확대
투기지역 : 서울 11개구, 세종시 | 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역, 경기 과천, 세종 (기존 조정대상지역 유지)
5. 다주택자 규제 강화
- 투기지역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제한
- 투기과열지구 내 자금 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유도
- 양도소득세 중과 / 장특공제 배제 예외
6. 재건축/재개발 규제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 재건축 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 재개발규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의무비율 상향 (최대 15%)
-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