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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권 없음이란 경우 10가지
    생활정보 2023. 4. 2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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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 검사에 의해 내려지는 결정을 말합니다. 공소권 없음이 되는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피의자가 생존 또는 존속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친고죄,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등 고소 고발이 무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또는 동일사건에 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확실함이 증명되지 못하게 될 때 내려지는 혐의없음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죠. 또한, 혐의없음 처분은 말의 뜻 그대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기에 기소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공소권 없음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억울한 입장이거나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피의자는 본인이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죄가 없다고 혼자서만 생각을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경찰조사 시에는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입증을 스스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방면의 추가적인 수사를 하여 법원 판결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생기면 기소하여 법원으로 넘기게 되고 결국에는 형사재판을 받는 처지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찰수사과정에서 가해자의 행위나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였거나 기타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불기소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고소나 고발된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 불성립, 무혐의, 공소권없음으로 적법하게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 역시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이 내려지는 경우 10가지

    1. 법률 규정에 의해 형이 면제된 경우

    2.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

    3. 사면이 있을 경우

    4.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5.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6. 범죄 이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7.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필요할 때 또는 고소/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8. 동일 사건으로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9. 반의사불벌죄일때,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10.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존속하지 않는 경우

     

    공소권 없음이 내려진 경우는 말 그대로 법적 처벌 존재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유죄, 무죄가 성립하는 개념이없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10번의 상황처럼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내려지는 일이 공소권 없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의 일로는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사망을 했기에 공소권 없음이 성립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

    증거가 없거나 부족할 때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검찰측에서 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때 재판에서 판사가 위법행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무죄로 판결됩니다. 그러므로 기소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결정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공소권 없음이란 피의사건에 대해 소송조건이 모자라거나 형을 없게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내리기도 하는 법원의 판결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무혐의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를 비슷하다고 알고계신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범죄가 확실히 되지 않았을 때 내리는 무혐의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을 구할 수 있는 상황

    공소권 없음의 사유 중 피의자가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사유는 친고죄 등 고소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에는 검사의 본 사안을 구하기 위해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면서 피해자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피해자 및 신고자가 피의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원만한 협의에 이루어야만 되는 것이죠.

    공소권 없음

    여기서 친고죄란, 피해자 등이 직접 고소하여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범죄사안이 경미하거나 공소제기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소추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인데요.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았음에도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 사안은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이 확정된다면 해당 사실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만 또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친고죄의 종류에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자에 대한 비밀침해죄 3가지가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일정 신분관계에 있을 때 적용되는 상대적 친고죄인 상대적 친고죄로 절도죄, 권리행사방해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배임죄,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배임수증죄, 장물죄 등으로 다양합니다.

    공소권 없음

    과거 성범죄 역시 친고죄에 해당하였으나, 2013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의 계정으로 친고죄, 반의사불범죄 규정이 폐기되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공소 제기를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요. 외국 원수에 대한 협박죄,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죄, 외국사절에 대한 협박죄,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 외국의 국기 또는 국장 모독죄, 존속폭행죄, 단순폭행죄, 과실치상죄, 존속협박죄, 단순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이 존재합니다.

    공소권 없음

    결국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 가해자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의 대립은 누군가가 중재를 해야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직접적인 대면을 거부하는 경우도 잦기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관련한 사안에 처하여 있다면 법률적 방안을 모색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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