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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수신료 안내는 방법생활정보 2023. 4. 25. 18:43반응형
티비 수신료는 방송사업법에 의거하여 TV수신자들이 매년 지불하는 요금으로, 대한민국 내의 모든 가정에서 수신하는 TV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이 수신료는 방송사업자들의 지속적인 방송 제공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자금원이 됩니다.
티비 수신료 안내는 방법 최근 KBS에서 공적책무강화란 명분으로 티비수신료 인상안을 추진했는데요. 인상되는 수신료는 현재 2,500원에서 3,800원으로 무려 65% 상승했습니다. 티비 수신료가 인상되는만큼 방송의 퀄리티가 개선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심지어 최근 KBS 고위임원의 고액연봉이 유출되는 사건도 있었기에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이번 인상을 계기로 티비 수신료 해지를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이는 추세입니다.
요즘 추세는 아무래도 티비 보다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넷플릭스, 유튜브, 왓챠, 웨이브 등의 플랫폼들로 대체되고 있는데요. 저 또한 티비없이 지낸지 5년이 넘어가고, 심지어 뉴스와 같은 티비 프로그램도 대체 플랫폼을 이용해서 컨텐츠들을 소비하는 중입니다. 다양성, 편리성, 선택성 등 다방면에서 티비보다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건 모두들 아실텐데요.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평소에 티비를 잘 보지 않으신다면 이번 기회에 아예 티비수신을 해지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티비를 시청하지 않아도 수신료는 자동으로 납부되니 해지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티비 수신료 해지 신청해보세요.
티비 수신료 안내는 방법 우선 수신료를 안 내려면 당연히 집에는 TV가 없어야 하는데요. 지금 매월 나가는 전기세 고지서를 살펴보는 것도 현재 티비 수신료를 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기세 고지서에서 자세히 살펴볼 부분은 전기세 상세 항목으로 티비 수신료라고 표기된 부분 옆에 금액이 써 있다면 현재 티비 수신료를 내고 계신겁니다. 해지방법은 아래에도 설명해두었지만 간단하게 알려드려보면 지역번호를 누른 뒤 123번으로 연결하면 해당 지역 한국전력공사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서 0번을 누르고 상담원을 연결한 뒤 티비 수신료 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고객번호를 알고 있다면 조금 더 빨리 해지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니 전기세 고지서가 있다면 고객번호를 메모해두세요.티비 수신료 환불은 최대 3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는 7,500원이 됩니다. 한 달에 2,500원이면 적은 돈이지만 티비를 보지 않으면서 티비 수신료를 굳이 낼 필요는 없겠습니다.
티비 수신료 안내는 방법 티비 수신료 안내는 방법 첫번째
아파트에 거주시
해지방법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해지를 진행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게 되면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경비가 TV 보유 여부 확인한 뒤 해지가 진행됩니다.
티비 수신료 안내는 방법 두번째
아파트가 아닌 곳에서 거주시
1. 해지방법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해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 123 - 한전 상담원의 확인과 절차에 따라 해지하면 됨
2. 해지방법 : KBS에 전화해서 해지
KBS 고객센터센터 : 1588-1801 - 상담원의 확인과 절차에 따라 해지하면 됨
티비 수신료 환불방법
지금까지 낸 티비 수신료가 3개월 미만이라면 KBS 고객센터 또는 한전 고객센터 둘 중 아무 곳에나 전화해도 됩니다. 만약 현재 3개월 이상 이미 TV 수신료를 냈다면 KBS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한전의 경우 3개월치만 환불되지만, KBS에서 환불 시 3개월 이상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티비 수신료 안내는 방법 티비 수신료 면제자
독립 유공자, 시청각 장 앤,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KBS 지정 난시청 지역 등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수급자, 의료급여의 수급자, 전상군경, 공강 군경, 국가 유공자, 전상군경, 공강 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시청각장애인은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단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됩니다.
티비 수신료 관련 법안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 (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티비 수신료 안내는 방법 티비 수신료 안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폰 문자: 수신료 청구서 발송일 이후, 해당 달의 수신료 청구 금액이 문자 메시지로 발송됩니다.
- 청구서: 수신료 청구서는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발송됩니다. 우편 발송일은 매년 2월 말이며, 이메일 발송일은 1월부터 3월 말까지 발송됩니다.
- 인터넷: 수신료 청구서와 청구 금액은 방송통신위원회(BCC)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콜센터: 방송통신위원회 콜센터(전화번호: 02-580-0533)를 통해 수신료 청구 및 결제 관련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는 미납 시 이자와 함께 높은 벌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 기한을 지나 미납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티비 수신료의 구성
전기료와 함께 납부되는 TV 수신료 2,500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내는 티비 수신료의 대부분은 KBS가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 공영 방송사인 EBS에게는 그 중 3%가 할당되어 있으며 한국전력공사는 수신료를 대신 전기료와 합산하여 징수해주는 대가로 전체 수신료의 약 7%를 수수료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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