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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생활정보 2023. 4. 2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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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금융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금융상품인데요. 예를 들어 청년이 매달 10만원씩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때는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근로 중인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으로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매달 50만원 이상 220만원 이하여야하며,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가입자 가구의 재산에 대한 조건도 잘 알아봐야하는데요.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그리고 농어촌 1억 7천만으로 지역별로 다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녀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나이 만 15세이상 - 만 39세이하 만 19세이상 - 만 34세이하
    근로/사업 기준 근로 또는 사업소득 : 월 10만원이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자산 대도시 3.5억 / 중소도시 2억 / 농어촌 1.7억 이하
    지원금액 매달 30만원 매달 10만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청년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청년은 가입 연령 기준의 폭이 더 넓습니다.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이고, 근로 또는 사업소득의 기준은 월 10만원 이상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300% 6,233,676 10,368,465 13,304,448 16,202,892 18,992,064 21,683,943
    중위소득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중위소득 190% 3,947,995 6,566,695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중위소득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3,010,366
    중위소득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9 6,481,157 7,596,826 8,673,577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85%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4
    중위소득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중위소득 72% 1,496,08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중위소득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중위소득 65% 1,350,630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11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기준 세부사항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가 충족되는 청년

    가입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시 만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인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실업급여, 무급근로,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합니다.

    - 제외업종 : 도박 또는 사행성 업종 종사자, 사치성 또는 향락 업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의 경우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하며 해당 자료가 공적자료로 소득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 적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하고,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주민센터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2023년 05월 01일 (월요일) - 2023년 05월 26일(금요일)

    신청시작 2주간(2023년 05월 01일부터 2023년 05월 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5월 01일 / 05월 0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

    화요일(5월 02일 / 05월 0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또는 7

    수요일(5월 03일 / 05월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또는 8

    목요일(5월 04일 / 0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또는 9

    금요일(5월 05일 / 0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또는 0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023년 5월 15일(월요일)부터 2023년 5월 26일(금요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주의사항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희망 시 기존통장 해지 후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불가

    제출 관련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 기타 필요서류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들이 돈을 모으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지출 관리: 우선 지출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을 세우고 생활비, 교통비, 식비 등을 잘 파악해두면 돈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 부업: 본업 외에 부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부업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킬셋에 맞는 부업을 찾아보시고 시간을 활용해 수입을 늘리세요.
    3. 투자: 청년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4. 적금: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축은 꾸준히 하면 그만큼의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5. 줄리기: 일정 기간동안 지출을 줄이고 모아둔 돈을 한 번에 쓰지 않고 투자나 저축 등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일시적으로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지만 재무적 자유를 위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외에도 청년들이 돈을 모으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각자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돈을 모아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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