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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생활정보 2023. 4. 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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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임대아파트란?

    임대아파트는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여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아파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건설사 등이 대규모로 건설하여 대중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보통 국민주택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되기도 합니다. 임대아파트는 보통 월세로 대여되며, 임차인들은 월세를 지불하고 해당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무주택자이면서, 소득과 자산에 대한 기준이 적합해야 하는데요. 월평균 소득 70%미만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임대료의 기준은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기때문에 여유자금 마련을 하거나, 내집마련이 당장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월 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되며,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월 평균소득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되며 잔여 주택은 월 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됩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우선시 되며, 경쟁시에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당해주택 건설 , 군 또는 자치구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발합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총 보유 금액을 말하며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또는 자동차 등 보유 금액이 3억 2,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보유기준은 3,557만원이라고 합니다. 임대아파트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 명칭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거주자에 따라 임대아파트 종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한 만큼 임대아파트 종류에 따른 모집공고가 개별로 공지되니 필시 해당 임대아파트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격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주택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국민임대주택 : 대부분 대도시에 분포하며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된 아파트입니다. 임대료는 시장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2. 장기전세임대주택 : 대도시에 분포하며, 국민임대주택과 유사한 형태의 아파트입니다. 월세가 아닌 장기전세로 대여되며, 월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행복주택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국가가 지원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아파트입니다. 임대료는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4. 청년임대주택 : 젊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저렴한 월세로 주거를 지원하는 아파트입니다. 대부분 대도시에 위치하며, 주거면적이 작은 1인 가구용 혹은 다인 가구용으로 제공됩니다.
    5. 노인·노소공동주택 :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아파트입니다. 임대료는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6. 재개발임대주택 : 도시재생 등을 위해 지역 내 재개발을 진행할 때 건설되는 아파트입니다. 기존 거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며, 임대료는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임대아파트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장기전세 임대아파트 자격조건

    장기전세 임대아파트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 건물인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 건축면적 85㎡이하의 아파트 중 대상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시지역의 시군구)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만 대상이 됩니다.
    3. 공공건설자금(정부지원금)으로 지원 받은 아파트 중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대해서만 대상이 됩니다.
    4.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지방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리를 우대하여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한 아파트 중 대상지역에서 임대하는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5. 일반 임대주택과 달리 가구소득 기준이 있으며, 임차인 가구의 연소득이 특별법에 따라 규정된 기준 이하인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전세 임대아파트를 이용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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