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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상속세율 표 정리해봤습니다
    생활정보 2023. 4.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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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상속세는 누군가의 사망 후 그 사람이 남긴 재산을 상속 받는 사람들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부동산, 금융자산, 보석 등과 같은 유산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각 나라에서 다르며, 상속 받는 사람의 관계나 수령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물려지는 것에 대한 국가의 일정한 부담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기 전에 지불해야 하며,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의 관계와 상속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인이 직계 존속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낮게 적용되고, 외의 경우에는 높은 세율로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 받은 재산의 총액에서 지출 일부 항목을 공제한 계산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상속세가 일정한 한도액까지는 면제될 있습니다. 상속세의 세율과 한도액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있으므로, 상속인은 상속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2023년 상속세율

    상속세율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상속세를 정리한 표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과세표준이 본인이 가진 보유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유한 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세율은 30%이고, 보유한 재산이 1억원 이하라면 세율 10%로 가장 적습니다

    2023년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방법은 보유한 재산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이 값에 누진 공제액을 제외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여기서 신경써야할 점은 사람에 따라 누진공제를 기초공제 또는 일괄공제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공제로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2023년 상속세율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라는 사이트에서 상속세를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속 개시일자부터 배우자 유무, 공제한도액 등의 내용을 기입하여 상속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자동계산은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ㅇ늬 상속에 따른 상속세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기본사항 입력 -> 2. 상속재산 구분 및 종류 선택 -> 3. 상속재산 평가 -> 4. 입력내용 확인 -> 5.공제사항, 세액 등 입력 -> 6. 세액확인 과 같은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2023년 상속세율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범위

    - 상장주식 시가DB가 거래일의 다음달 5일 전후(1개월 단위)로 구축되므로 상속개시일에 따라 서비스가 안되는 경우 있음에 유의

    대개의 경우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前 20일 이후부터 가능

    서비스가 안되는 경우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직접 평가한 후 평가금액 직접 입력

    순수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여 시가로 평가

    시가가 없는 경우 소재지, 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이 자동적으로 계산되도록 설계

    상장주식 : 시가(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 평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현재가 조회(좌측 상단)에서 조회를 클릭하여 해당 종목을 선택

    - '일별'을 클릭하면 입력일 이전 1개월분이 조회됨( 입력일 수정하여 평가기간내 종가 조회)

    기타재산(비상장주식, 분양권 등) : 납세자가 직접 평가하여 입력

    2023년 상속세율

    상속세 세액계산시 참고할 서류

    - 토지 및 건물 :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피상속인 과 상속인 및 부양가족의 관계를 알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 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서류

    - 비상장주식 등 : 순자산가액, 순손익액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상속재산가액에서 뺴는 채무가 있는 경우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상속개시일전 10(5)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 상장주식 등 :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 종가

    2023년 상속세율

    상속세 공제한도

    배우자가 없을 시 상속인은 5억원에 대한 일괄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인적공제를 합산해 거액의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보통 배우가 공제가 5억원 이상이라면 30억원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계산방법이 효율적일 수도 있으니 최대한 알아보고 상속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공제 = 2억원 / 일괄공제 : 기초 공제 2억원 또는 인정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으로 공제진행

    배우자공제 :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 모두가 공제되며,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만 공제됩니다.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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